애완견에게 재산상속이 가능한가요?

2019. 07. 12. 23:43

예전에 TV에서 부자들이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에 수억을 재산양도한다는 유언장을 썼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외국에는 법이 존재해서 그런걸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에게 뭔가를 남길려고 (유산상속등)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혹시나 자신이 죽고나면 누가 반려동물을 돌봐 줄것인가'에 대한 걱정에서 나오는듯 합니다.

보통 반려동물에게 직접유산을 남길것인가 (가능하다면?) 혹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잘 돌봐달라는 조건으로 유산을 남겨야하나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우선 상속능력이 즉 상속인이 될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

현행법상 상속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연인' 즉 법적으로는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이는 즉 법인이나 동물 또는 식물등은 인격이 없기에 상속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즉 반려동물은 상속인이 될수 없으니, 해당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가족이외의 3자에게 유산을 남기는 방법이 있으며, 일정한 범위내에서 유산을 남기고 유언장에 관련 내용을 써두면 됩니다.  허나 자신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반려동물이 잘 돌봐질것인가에 대한 진정성이 아주 중요하기에, 유언장들에는 조건을 명확히 해두어야하 하겠습니다 (관리방법, 유산사용방법 그리고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세부조건등등). 물론 가족등이 있으면 맡기고 떠날수 있겠지만은, 요즘은 가족들도 나몰라라 할수 있으니, 가족한테 말기더라도 조건등은 명확히 명시해두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미국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주에서 애완동물 상속 신탁등이 허용되어서, 생전에는 재산을, 사후에는 유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자로 반려동물을 관리해줄사람을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반려동물 1000만시대로 접어들어서 여러가지 '펫코노미'상품들이 등장해서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관련 상품등이 등장했습니다. 아마 미국이나 다른나라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신탁 상품들이 더욱더 나올듯합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능력이 인정되지 않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할수있는 상속등은 할수가 없으며, 신탁이나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본인의 사후에도 반려동물이 잘 돌봄을 받도록 하는 방법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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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며,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순위가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애완견에 대한 상속,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2019. 07. 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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