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관련법 상담해주세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2년 전문학교 촐업하고 e7-3 비자로 중공업 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입니다. 비자 연장때
근로계약서에는 시간당 임금이 1시간에 1만5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입사 후 하루 14만 원은 계약했는데 빨간날 근무는 2.5빼더 받는지 몰았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알아봤는데 일당로 받는데도 빨간날 출근하면 2.5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 얘기해보니 14만 원짜리 계약서를 안 주고 1만500원짜리 계약서 주더라고요. 14만 원 짜리 계약서 할때 사진 안 찍고 북사 도 안 했어요.. 근데 장년부터 저번달 까지 하루 14만 원으로 월급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이문제는 노동부에서 신고 가능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