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갓길에 흰색점선이면 주정차가능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차선 맨끝에 흰색으로 점선이 있으면 주정차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10분정도만 가능한? 그런 규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갓길에 흰색 점선이 있나요?
갓길 차선에 따라 주차 가능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흰색 실선의 경우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황색 점선이라면 주차금지 구역이지만 급한 용무가 있을 때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이라면 기본적으로 주정차가 금지이지만 시간과 요일에 따라, 지자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주변 표지판에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표지판이 없는 곳이라면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황색 이중선은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외에도 횡단보도와 그 10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입니다. 교차로의 모서리에서 5m 이내도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입니다. 버스정류소 경계로부터 10m 이내도 주정차 금지입니다. 철도 건널목과 터널 내부도 주정차금지 구역이며, 소방시설 주변도 주정차 금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지정된 시간대에 주장차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가중된 벌점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규정을 최대한 적어보았습니다. 갓길에 흰색 점선은 없기 때문에 흰색 실선을 얘기하신게 아닐까 상각됩니다.
인도쪽이 실선이라면 교통법 상으로는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일단 아는 선에서는 교통법에서 별도로 명시하는 바에는
황색 실선 - 주정차 불가능
황색 점선 - 5분내 정차 가능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입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에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해당 관청 및 경찰 장이 필요에 따라 주정차 불가능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되 있는 지역은 흰색 실선이라도 주정차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주정차시에 주변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는지 확인해보여야 하구요.
이외에도 주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변 인도쪽에 빨간색 소화전이나 차량 주변에 맨홀 등이 있다면 주차 단속 대상입니다.
갓길에 흰색 점선이 있는 경우, 주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흰색 점선은 도로의 경계를 나타내며, 주행 차량이 갓길로 잠시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주정차 허용 표지판이 없는 한 정식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긴급한 상황(고장 등)**에서는 일시적으로 정차할 수 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허용된 시간 내에만 주정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도로 표지판이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흰색 점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정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니, 주변의 교통 표지판과 도로 상황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