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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라마246
보람찬라마24623.03.17

황색 점선 주정차 단속 기준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
황색 점선은 주정차 임시 가능으로 알고 있는데 , 그 것의 기준점이 뭔가요 ?

사람이 타고 있어야 하나요 ?

만약 단속차량이 지나가고 , 바퀴를 움직여 위치가 조금 바뀌었다면

움직이긴 했으니 단속대상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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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통쾌한 반딧불이입니다.

    황색 점선 주정차는 일반적으로 길가의 차선을 가로지르지 않고, 차도와 인도 사이에 위치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특별히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나 보행 중인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황색 점선 주정차 구역에서 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한 단속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황색 점선 주정차 단속은 일반적으로 교통 단속 중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 단속 대상 차량은 주행 중이 아닌 정차 중인 차량입니다.

    • 황색 점선 주정차 단속은 일반적으로 경고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즉, 주차 차량 주인에게 경고장을 먼저 발송한 후,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 차량이 있는 경우에 단속을 진행합니다.

    • 황색 점선 주정차 단속 시, 주차 위반금을 부과하고,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황색 점선 주정차 구역에서는 주차가 불법이며, 주정차 단속은 경고 이후에 이루어지며, 주차 위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