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황색 실선에 차량 정차를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도로법 문의 입니다. 2차선 도로인데 황색 실선이 있습니다. 딱 5초만 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색 실선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선이 2개있는 경우의 주정차 금지와 달리 어느 정도 주정차가 허용이 되고 5초 정도라면 그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황색 실선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는 곳으로 선에 물리거나 선밖에 차를 주차하였을 경우에도 주차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