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내용>
-5인이상 사업장
-주6일근무(월~토)/토요일은 반만근무(5시간)
근로계약서
1. 임금 : 금액 2,000,000원
2. 통상입금
1) 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 한 금액
2) 특별수당, 장려금은 별도로 지급한다.(비정기적)
3) 근로자 분의 4대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납해준다.
4)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정산하여야 한다.
5) 근로자의 원인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부해준 근로자분의 4대 보험료를 반드시 정산 하여야 한다.
3. 임금지급시기 :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말일 마감하여 익 월 10일 지급한다.
4. 유급휴일 : 일주일동안 개근하였을 때 유급휴일을 적용한다.
-유급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연차휴가는 주휴일고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휴일을 말한다.
-(연차 일수는 법정 일수에 따르며 반차, 월차, 하계, 동계휴가 등 포함)
-연차 휴가 미 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대체 할 수 있다.
5. 근로시간 :
1)근무시간은 08:00시부터 17:00시까지로 한다.(동절기에는 조정 될 수 있음)
2)근무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3)주 12시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추가근무를 할 수 있다.
6. 휴게시간 : 11시30분부터 14시00분 사이에 1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한다.
7. 계약기간 :
1)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본다.(12개월)
2)병원 특성상 입사일과 상관없이 매년 12월 31일을 계약종료(퇴사) 시점으로 간주한다.
8. 수습사원 :
1)수습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개인별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
2)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 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본 채용을 거부 할 수 있다.
9. 취업규칙에 정해진 유급휴일 이외의 모든 휴일은 연, 월차 휴일에 포함된다.
<질문>
1. 위 내용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인지
2. 근로계약서 7번 내용으로 정규직이 맞는지
3. 근로계약서 5번에서 토요일 근무시간이 미기재 되어있는데, 토요일근무하는 날이 2번이던 4번이던 급여명세서상 연장근로수당이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찍혀져 나옴 근로계약서 상으로 볼 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인지, 급여명세서가 이렇게 나올수 있는게 맞는것인지
4.토요일근무로 1.5배의 수당 또는 휴가는커녕 반차로 대체함 이 내용에 대해 서면합의없는 상태.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6. 토요일 근무시 반차1개를 주는 조건 (서면합의 없는 상태) 매달 토요일이 기본 4번은 있어서 반차4개를 주었다가 어느순간 2개로 줄어듦 그러면서 달에 토요일근무를 4번하든 5번하든 달마다 무조건 반차2개만 주는걸로 바뀜 이것에 대한 서면합의는 없는 상태인게 이렇게 하는게 가능한것인지
7. 월급날 아무말도 없이 월급 미지급됨-> 다음날 들어오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음 이유는 전에도 월급이 밀렸으나 다음날 들어옴+ 전체공지받음 -> 다음날이 되어도 전달사항x, 월급 안 들어옴 -> 저번처럼 단체문자를 돌리든 해달라 아침에 의견전달함 -> 의견전달한 금일에도 전체공지x ->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팀장님께 내용전달받음 다음주에 들어올 거 같다고 하심-> 월급 7일 밀림 -> 회사에 사정이 생기면 전체공지라도 해달라 의견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대책없음 이로인해 생계유지에 대한 문제발생과 불안감이 생겨 근무에 집중이 안됨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9.1년 근무로 연차15개가 생겼으나 달마다 월차를 꼭 사용하라고 하셨음 이것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몇 번에 해당하는지와 그 외에는 서면합의 없는 상태. 다 사용하지 못한 것은 다음해 1월달에 휴가를 줄테니 그때사용가능하다고 하심 그러나 올해 1월달에 휴가는 없었음 1월달에 휴가로 사용하라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도 없는데 현재 (5월달)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어 뒤늦게 안 사실임 25년 1월에 사용하게 될거같은 상황임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10.(9번과 비슷) 1년 근무로 연차15개가 생겼는데 달에 연차2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과 지금까지 그렇게 한적이 없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여서 가능한건지,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11. 작년에 ‘여름휴가’라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 8월달에 8월월차(7월만근)+9월월차(8월만근)를 땡겨서 쓸수 있게 해줄게 이게 여름휴가이고 9월월차 땡겨쓰는 대신 달마다 나오는 반차2개는 못준다 라고하면서 여름휴가를 ‘월차1+월차1땡김-반차2개’로 진행됨 여기서 우리는 달마다 월차를 무조건 써야하는 조건임 이것에 대한 서면합의 없었고, 이것이 근로계약서 어느부분에 쓰여져 있는지 궁금함, 휴가가 아닌 본인 연차를 쓰는것과 다름없는데 여름휴가가 이렇게 사용되는 게 맞는지 의문임
12. 근로계약서 6번에서 제가 속한 파트는 1시~2시까지 점심시간이나 병원 특성상 검사가 늦어지면 1시20분에서 2시에 끝낼때가 있음 점심시간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만 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내용이 없을뿐더러 서면으로 합의된것도 없는 상태임. (알고보니 사무실포함 파트별로 점심시간이 달랐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이 많아 해당 내용은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자문받으시는 것이 보다 사업장 특성에 고려하여 적합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