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문의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주예정일 : 23. 09. 30
입주시작일 : 24. 12. 20
다른 동호 매입 후 중도금납입일 : 24. 05. 20
최초 분양을 받은 후 계약해지 하고,
같은 단지내에 다른 동호를 매입한 상황입니다.
질문
1. 최초 분양을 받은 같은 단지내 동일 시공사에 대해서 계약 취소 후 다른 동호를 매입한 경우
지체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까요?
2. 다른 동호를 매입하면서 중도금 263,200,000원을 24년 5월 20일에 납입한 경우 입주 시작일인
24년 12월 20일까지 총 지체 보상금을 얼마 받아야 적정한가요?
(현재 시공사에서는 최초 분양 받은 동호를 계약 취소하였기에 지체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급 된다면 1, 2차 계약금인 3760만원에 대한 지체보상금으로 3백3십만원 정도를 지급 할수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만약 소송을 한다면 실익이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