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상속세가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1억 원을 초과하여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초과한 재산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더 큰 재산일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데,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이하의 재산은 30%의 세율을 적용받고,
10억 원을 초과하여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를,
그리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에는 5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