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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스틱키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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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사업확장'의 정의 및 적용대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를 알아보고 있는데
세무사 분마다 해석이 180도 달라서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세무사 두 분은 신규창업이 아닌 기존사업 확장 시에는 무조건 안된다,
한 분은 아래, 법 조항을 보여주시며
기존사업 확장의 경우에도 사업용 자산(차량, 사무실등) 구입시에는 무조건 된다, 하시네요.
뭐가 맞는 건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법 조항을 살펴보니,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②
그리고 사업의 확장은 다음 2가지의 경우로 제한합니다.
① 사업장에서 쓰이는 토지 및 건물, 차량운반구, 공구, 기계장치 등과 같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②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

증여를 받은 후,

기존사업 확장을 위해 차량구매 혹은 사무실구매 등을 할 경우,
과연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제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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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최초 창업 당시 창업자금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재차 증여받은 경우라면 재차 증여시 해당 특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최초 창업 시점에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 사업확장시 동 특례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법령에 해당하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면 창업자금과세특례릉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