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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너구리71
건축근로자입니다.
작년에 현장 끝나고 2달가량 급여가 밀리더니... 아직까지 못받고.. 노동부 통해 신고하고
결국 폐업처리하더니, 근래 부도처리 됐다고 하네요..
급여는 물론,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급여는 소송중이구요. 이미 작년부터 연락자체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5월에 같이 하려고 현 회사 연말정산도 건너뛰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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