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자 폐업예정 (육아휴직자 있을 경우)
회사 매출이 없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중에
육아휴직자가 있는데 (육아휴직 3~4개월차)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말일에 신청하고 수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육휴급여 5월 말일에 신청하고있다 들었고
급여는 2주이내 지급되는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해당직원 퇴사처리를 할때
회사경영문제로인한(폐업)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나요?
1. 4대보험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유예,예외 신청되어있는데 상실신고전에 다시 재가입 신고 후 상실처리 해야하나요?
2. 납부유예중인거면 재가입시 미납보험료 부과되지않나요? 바로처리해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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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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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폐업으로 인한 퇴직과 동시에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