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숙연한흑로19
숙연한흑로1923.02.17

건강보험 임의가입시 금액 산정은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기존직장 정규직 11년근무후 퇴직하고 바로 계약직 3개월 근무 하면 직전 1년 기준은 정규직일때가 되나요?

그리고 계약직 끝나고 다른회사에 취직하여

9개월 근무하면 어떤금액이 기준이 되나요?

최초 정직원일때와 총급여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겅보험료 산출기준은 월보수액입니다.

    추가소득은 보수이외소득이라고 해서 근로소득 제외한 소득 2,000만원 초과부분입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방법은 소득 줄이는 방법 뿐입니다.

    계약직 근무한 년도에는 연봉이 줄어드니

    다음해 건보료는 이전보다 줄어들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계속은 11년 근무한 이후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지역가입보험료가 비싸게 나올텐디 직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금액만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을 가입하시려면 퇴직 이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되며 계약직 및 다른회사에 취직한 상황이면 임의계속적용이 안되지요. 거기서도 4대보험을 가입할 것이고 해당 급여만큼 건강보험요율대로 차감하여 급여가 나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