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계속은 11년 근무한 이후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지역가입보험료가 비싸게 나올텐디 직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금액만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을 가입하시려면 퇴직 이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되며 계약직 및 다른회사에 취직한 상황이면 임의계속적용이 안되지요. 거기서도 4대보험을 가입할 것이고 해당 급여만큼 건강보험요율대로 차감하여 급여가 나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