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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진단내역과 환급한 금액을 확인

실비보험 청구 이후,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진단 내역과 환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또 세부 내역서도 확인 가능한가요?

피보험자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인 경우입니다

만약 확인 가능하다면 대체로 어떤 상황에서 확인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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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심사결과에 대한 손해사정서 사본을 요청하거나

    보험금지급내역을 별도로 요청해서 확인하지 않는 한 세부내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라면 계약자일지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세내용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주체는 계약자 입니다.

    그렇기에 내용이나 해지등도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자가 알고자 한다면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지..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부내역서 확인 불가합니다.

    청구이력 요청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그냥 계약자가 하고 싶으면 자유롭게하는거죠.

    어떤 상황이나 의도 등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