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미가입한 일용근로자 산재 보상 50%?
산재 미가입한 일용근로자가 추락으로 인해 전치 6주가 판정됐습니다.
그런데 산재 미가입 일용근로자라서 사업주가 산재를 꺼리다가 저희가 그냥 신청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일용근로자) 고용한 사업주가 <1인 사업자>랍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은 하지 않고 이틀 일을 했는데... 궁금한 건
1. 미가입된 산재 근로자가 산재 처리 시 사업자 50% 근로복지공단 50% 산재 지원하나요?
2. 2일 밖에 약속을 안 했는데, 미가입한 것에 대한 연체금은 발생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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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가입된 산재 근로자가 산재 처리 시 사업자 50% 근로복지공단 50% 산재 지원합니다.
무슨 연체금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관련되어 근로자부담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전액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