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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누에267
힘찬누에267

실손보험에서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르면

제가 피보험자고 엄마가 보험계약자인데

제가 만약에 통원치료받은것들을 보험금청구해서 받으면 엄마한테 연락이가나요??

어떤질병으로 보험금을 받았는지 문자같은것도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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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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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락은 따로 가지 않고,

    접수내용이나, 보험금지급내역 등은

    알림톡으로 발송되요. 그렇기에 다 알수가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에게 알림이 발송됩니다.

    본인이 보험금청구해서 보상 받으면,

    청구접수, 현재진행, 보험금지급 등 알림으로 다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권한은 보험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진행상황은 보험수익자에게 통보됩니다. 아마도 어머니께서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로 되어 있을 거 같은데, 그렇다면 어머니께 보험금 관련 문자가 가게 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서 보험금 수령내용들도 다 알아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통보자 및 수익자를 본인 번호로 하시면 연락이 따로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로 계약자 또한 열람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이 피보험자 기준으로 됩니다 보상청구를 할때 연락 받는사람을 파보험자로 하면됩니다 피보헝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면 따로 연락은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