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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가마우지174
완벽한가마우지17423.06.16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7월 8일부터 대전의 다가구주택에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들어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들어갈때만해도 공인중개사님 말로는 융자도 없고 문제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돼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전입신고 이후 한달 반 뒤에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들어간 기록이 남아있네요.


등기부등본에 나온 제작년 매매 가액은 2억3천이고 현재 전세금 5천을 주고 들어가 있는데, 가압류된 청구금액은 3억4천이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내년 전세계약이 끝날 때 전세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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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지 안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본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을 갖추고 배당신청을 한다면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일이 가압류설정 날짜보다 앞서서 선순위라면 낙찰가에서 본인의 보증금을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일에 낙찰자(새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난뒤에 가압류 들어온거면 차후 가압류에 확정되어 압류

    강제경매 들어가도 말소기준권리위라서 큰지장없을듯 합니다 그래도 가압류가 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보세요 그집에 대한 국세나 최소 임금채권이면 조금 문제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갖추고있다면 경매에 넘어가도 선순위이기 때문에 보증금5천만원은 지킬수는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반환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