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잉여 기각된 경매이후 다시 강제경매개시
안녕하세요.
올해 7월 중순 계약만료인 전세집의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2년전 저희가 등기부등본상 깨끗한 상태에서 전입 및 점유, 확정일자를 다 받은 상태이고 전입신고 열흘 후에 제2금융권에서 후순위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저희측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이며 각종 카드사에서 지난달에만 가압류가 세건 들어와있구요. 자력으로는 보증금을 반환받아 나가기 힘들다고 판단,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순위 근저당을 잡은 은행에서 내용증명을 한달 간격으로 보내오는 것을 보니 곧 여기서 먼저 임의경매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만기후 저희가 소송을 시작한다고 해도 경매개시까지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후순위에서 먼저 경매를 걸면 권리신고 하고 배당받아 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후순위 근저당 저축은행이 경매를 개시하였는데 무잉여 기각이 되는 경우, 그때는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소송을 걸어서 경매에 부칠 생각이구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이럴 경우 두번째 진행되는 강제경매에서 [선순위임차인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인채]가 맞는지요?
무잉여 기각된 경매 이후 다시 강제경매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매 절차에서 무잉여 기각이 되는 경우는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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