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회사 직원이 업무상 알게된 수분양자의 연락처를 수분양자의 동의를 구한 후, 제3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분양자에게 직접 전화로 제3자에 연락처를 제공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고 나서 제3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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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주체에게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인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