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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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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알바를 뽑았는데 급여날이 기존 직원하고 다르면 원천세 신고를 2번 해야하나요?

기존 직원들은 월급을 매월 21일에 당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바를 뽑게 되었는데 시급제라서 급여일을 익월 10일로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2/1~2/28까지 일한 급여는 3/10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알바에게 해당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2. 이렇게 계속 처리를 한다면.. 한 4월부터는 기존 직원의 3월 귀속 3월 지급 원천세 신고와 알바의 2월 귀속 3월 지급. 이런식으로 2건의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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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당월귀속 당월지급 이행상황신고서 1장,

    당월귀속 다음달지급 이행상황신고서 1장 합계 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달에 지급하더라도 당월귀속 다음달지급분을 당월귀속 당월지급으로 의제하여 이행상황신고서 1장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두번해야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