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조의금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저에게 조의금 주지 않으면 어떻하죠?

나는 상대방이 상을 당해 조의금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조의금을 보내지 않거나 더 적게 주면 어떻합니까? 조의금 반환 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다림이전부였던허수아비나761입니다.

      조의금정도로 소송을 하는것은 다른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이다고 생각할것입니다.

      상대방의 돈이 내 소유가 아니기에 조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다는것 자체가 판사입장에서 봤을때

      바로 기각시켜버리게 될겁니다. 해당사항 없음이 되는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축의금은.몰라도 조의금을 안주거나 적게준다면

      다시생각해볼 만 한 것이긴 합니다만,

      상대방이 조의금을 줄 만 한 형편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안되고

      못받아도 어쩔 수 없지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조의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내가 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다만 인성이 들어나는 효과가 있으니 바로

      손절하는게 제일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엉뚱한왕나비257입니다.

      안타깝게도 의무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소송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연을 끊어야겠죠

    • 안녕하세요. 불타는 나방 7787입니다.

      조의금문제로 속상하셨나봐요. 별 다른 방법이 없네요. 하지만 그분이 사정이 어려워 하지않은건지 진짜 그냥 안한건지 질문자님께서는 아실거같아요.

      잘 판단하셔서 거리두시거나 하세요.

    • 안녕하세요. 꾸준한낙지139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없습니다. 조의금을 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나 손해본 느낌이 들고 기분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일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알게된 데 비용을 치루었다 생각하시는 편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길쭉한아비217입니다.

      그럴 사람이라는걸 아는거면 안주는게 정신건강에 좋을써같아요ㅋㅋ

      그냥 주면 주는거 안주면 안주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