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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나는 상대방이 상을 당해 조의금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조의금을 보내지 않거나 더 적게 주면 어떻합니까? 조의금 반환 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지한석화구이
안녕하세요. 기다림이전부였던허수아비나761입니다.
조의금정도로 소송을 하는것은 다른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이다고 생각할것입니다.
상대방의 돈이 내 소유가 아니기에 조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다는것 자체가 판사입장에서 봤을때
바로 기각시켜버리게 될겁니다. 해당사항 없음이 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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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축의금은.몰라도 조의금을 안주거나 적게준다면
다시생각해볼 만 한 것이긴 합니다만,
상대방이 조의금을 줄 만 한 형편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안되고
못받아도 어쩔 수 없지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조의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내가 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거대한 명군 1623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다만 인성이 들어나는 효과가 있으니 바로
손절하는게 제일 좋을듯 합니다
엉뚱한왕나비257
안녕하세요. 엉뚱한왕나비257입니다.
안타깝게도 의무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소송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연을 끊어야겠죠
불타는 나방7787
안녕하세요. 불타는 나방 7787입니다.
조의금문제로 속상하셨나봐요. 별 다른 방법이 없네요. 하지만 그분이 사정이 어려워 하지않은건지 진짜 그냥 안한건지 질문자님께서는 아실거같아요.
잘 판단하셔서 거리두시거나 하세요.
꾸준한낙지139
안녕하세요. 꾸준한낙지139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없습니다. 조의금을 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나 손해본 느낌이 들고 기분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일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알게된 데 비용을 치루었다 생각하시는 편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유치뭉
안녕하세요. 길쭉한아비217입니다.
그럴 사람이라는걸 아는거면 안주는게 정신건강에 좋을써같아요ㅋㅋ
그냥 주면 주는거 안주면 안주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