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무인 매장을 시작하게 되어 기존 사업장과 함께 단위과세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장은 처음 단위과세 신청이구요!

세무서에 서류를 작성해서 가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세무서 직원들 마다 알려주시는 서류가 달라서 여쭤봅니다!

1. 기본 서류

-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 주사무소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2. 법인 관련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이사 신분증

- 법인 도장

3.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위에 다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걸까요??

이사회회의록은 꼭 준비해야하는 걸까요? (이번에 지점등기가 완료되긴 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서류면 충분합니다. 여러 세무서에 전화하지 마시고 본인이 방문하려는 법인 사업장 관할 소재지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고, 필요서류 확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점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사회회의록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