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무인 매장을 시작하게 되어 기존 사업장과 함께 단위과세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장은 처음 단위과세 신청이구요!
세무서에 서류를 작성해서 가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세무서 직원들 마다 알려주시는 서류가 달라서 여쭤봅니다!
1. 기본 서류
-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 주사무소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2. 법인 관련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이사 신분증
- 법인 도장
3.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위에 다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걸까요??
이사회회의록은 꼭 준비해야하는 걸까요? (이번에 지점등기가 완료되긴 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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