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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등에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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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본인보관용)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정아버지께서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치료받고계십니다

실비보험 청구서류로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 약처방전(환자보관용) 3가지 준비하셔서 다른지역에 사는 제게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시던중 주머니에서 떨어져서 분실하셨대요...

2.25일, 3.4일자

약처방전 (환자보관용) 다시 오늘 발급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니 재발급이 안된다고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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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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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이 필요하지만 처방전은 질병명 확인을 위해 필요한거 같은데 보험회사에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가끔 그렇게

    텃세아닌 텃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인포에서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기도 하고요!

    처방전 재발급

    됩니다 달라고 하세요!

    건강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약처방전이라면 약국에도 보관돼있을겁니다.

    처방받은 약국에가서 약처방전 발급요청하면될것같습니다. 병원에서 왜 재발급을 안해주는지 저도 이해가 안가네요

  • 안녕하세요.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가셔서 재발급해달라하면 해주실거예요.병원에 전화해보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잘 일처리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 처방전에 관련해서는..딱히 실비에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어짜피..진료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만 있으면..다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 처방전은 따로 재발급이 힘드세요

    보험금 청구할때는 크게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약국에서 약을 조재 받으시면 : 겉표지에 - 약 내용이 기록되어있기에 그부분으로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PS : 보험금 청구당시 - 몇몇의 생명사는 원본을 요구합니다.

    ( 복사본이라도 고객님께서 꼭 가지고 계신것이 좋으시며 ) , 원본을 가지고 계신다면 더욱 좋죠

    보험금 청구를 하고 지급받았을때는 - 어떤 담보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지급하는거 역시 사람이다보니 - 실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설계사가 케어를 잘해주면 좋겠지만... 안되실수 있기에 꼭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병원에 보험회사에 청구하기 위해서 약처방전(환자보관용)이 필요함을 잘 말씀해보시면 재발급가능하실것같은데요....한번도 거부당해본적이 없어서좀 당황스럽긴하네요...

    거부 사유가 무엇인지....여쭤보세요!!!

    그래도 정 안된다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위 사정을 말하고 약제비영수증 진료비영수증만으로 청구해도 충분히 보상받으실수 있으실거예요.

    실무상 약제비영수증에 처방된 약이 기존과 동일하고 기존에도 청구했던 병명이면 보험회사에서도 굳이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약 처방전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자본인이거나 환자의 가족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시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처방전이 안된다 하시면 질병분류기호가 나타나져있는 서류 (Ex 진료확인서 , 수술시 수술확인서 통원시 통원확인서) 이런서류들로

    청구하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