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를보니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이 있던데 어떤제도인지가 궁금해요
경제뉴스를보니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이 있던데 어떤제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은 본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계약한 시점보다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등이 크게 개선된 경우라며, 본인이 이용중인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의 회사 내 직급상승,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이 있다면
금융기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소득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관련 근거 : 은행법
-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계대출 상품에 한 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 2)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최초 연10프로로 약정했는데 그 당시 신용상태를 지금의 나아진 상태를 갱신해서 금리를 조정해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대출을 실행한 시점 혹은 연장을 했던 시점에 대비해서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연소득, 직위가 상승한 경우에 금리에 대한 인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다만 이러한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기준금리 자체에 대한 인하 요구는 아니며 신용점수 변동에 의한 인하 요구이다 보니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도나 재정상황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요.
최초 대출 받을 당시에 비해 소득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면 기존 대출 금리보다 인하해 달라고
해당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전년도보다 소득이 높아졌거나
신용점수가 100점 이상 상승했다면
요청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사람이 신용이 크게 개선되었을 때, 대출 금리를 인하 심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의 신용상황이 대출을 받았을 때 보다 개선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직장의 변경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다거나, 모종의 사유로 신용점수가 많이 상승했다거나 이런 사유들이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신용상태에 개선이 있는 경우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