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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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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어떤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대출에 관련된 상품들을 보다보면서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경우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인지 또 그 기준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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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어 대출 조건을 더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채무자의 권리이며 해당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직장에서의 승진, 직위 변화, 재산 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기관에서는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거나 상환능력이 올라갔을 때 이를 대출 받은 은행에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의로 신청이 가능하나 실제 대출 받은 시점보다 유리해진 상황을 증빙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때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추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취업, 승진, 재산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등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금리인하 요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계약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이 해당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이 해당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내부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집단대출이나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권리를 통해 원래의 대출 계약을 유지하면서 금리를 낮출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신용대출이 있어서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을 해도 대출금리가 잘 내려가진 않더라구요

    일단 금리인하요구권 사용해서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내려가는 경우는 소득 증가가 있었거나 신용점수가 많이 올랐거나 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져서 대출금리가 내려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 금리인하 요구권은 이러한 조건이 있었으면 금리를 낮게 적용받을수 있었던 상황에 요구할수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급여가 크게 상승한 경우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을 한경우, 직업 안정성이 높아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거나 상환 능력이 좋아진 경우에 금융기관 등에 본인 가지고 있는 대출의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금리안하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상승, 부채감소,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위 권리를 사용할 수 있고, 심사 후 해당 금융사에서 반영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