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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5.07

금리인하요구권과 사용조건에 관하여 궁금한점

금리인하요구권이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요구하는거라는 거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지 , 얼마나 인하요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무조건 사용 가능하지 않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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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의 신용도 상승이나 소득의 증대가 있을경우 사용이 가능하고 신청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심사후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의 경우 개인의 신용점수가 대출당시보다 상승하여 채무상환능력이 향상될 경우 대출은행에 주장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금리인하권의 경우 상대방 은행이 받아 줄수도 있고 안받아 줄수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은 신용여신이 포함된 대출에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는 사용하시더라도 금리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신용점수 상승이나 직급상승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며 금리인하는 나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비율만큼 금리가 떨어지게 되므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른 금리인상이 이루어졌다면 대상요건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