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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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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제기할수 있다고 문자같은게 왔는데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게 어떤건가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수 있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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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융 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 회사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해야 하며, 소비자는 신용 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용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면,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도 안정적인 고객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수용하여 금리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아닌 재량 적인 판단입니다.

    말 그대로 요구권이기 때문에, 은행의 사정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해 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년에 걸쳐 대출을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선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은행법으로도 보장돼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고 나면 이자를 줄일수 있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득할만한 조건이 있는데요.

    눈에 띄게 신용이 증가했거나, 소득이 상승했으며, 직장에서 진급을 했거나 등 신용과 수입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때 금리 인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것이니 무조건 되는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대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도 개선: 대출자의 신용 점수가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하여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경우.

    2. 금리 인하 기준: 시장 금리가 대출 시점보다 하락한 경우.

    3. 대출 조건 변경: 대출 상품의 조건이 변경되어 더 유리한 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득·재산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채무자가 별도의 절차에 따라 금융상품의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신용상태 개선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자신에게 돈을 대출해 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현재 상환 능력이 개선됐다는 점을 증빙해야 하는데요. 신청 조건은 대출자의 소득과 재산이 늘어났거나 기존 부채 감소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와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됐을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신용 상태나 재정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의 이유로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전세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치 상승도 해당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과정을 거친 후 결정되며 반드시 인하가 되는 것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점수 상승, 소득 상승, 회사내 직급상승 등이

    있을 떄,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경우

    적용받는 금리 등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신용등급, 재산 상태의 변경, 회사의 직위변동 등의 사유로 금리인하를 금융기관에 정식으로 신청할 수있고 금융기관은 검토 후 반드시

    신청자에게 안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내가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차주의 권리입니다

    • 대출을 실행할 당시보다 현재의 신용점수가 더 상승했거나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해서 거절된다고 하여 차주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고 신청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하거나 직장이나 신용등급이 좋아진 경우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가 더 낮은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 금리 인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은행이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용 상태나 재정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나아졌을 경우, 그에 맞춰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권리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해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카드 사용 이력이 좋아져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에 부채가 많았지만 이를 상환해 부채가 줄어든 경우에도 이 권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변동사항을 고려해 고객의 신용 상태를 다시 평가하고, 그에 맞는 금리를 재조정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 상태가 개선된 상황에서, 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반드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요청이 들어오면 신용 상태를 다시 평가해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신용 상태나 재정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상승, 소득 증가, 자산 증가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로 고정금리 대출이 아닌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되며,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상태 개선: 대출을 받은 후 고객의 신용도가 향상되었거나,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금리 인하 요인 발생: 기준금리가 하락했거나, 같은 기간의 다른 금융기관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경우.

    상환 능력 변화: 고객의 상환 능력이 변동하여,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