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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갈매기201
조그만갈매기20123.05.22

코인거래소를 통해 보유하던 코인이 있을 경우에 본인이 사망 후 유족이 찾을 수 있나요?

문득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통장 내 잔고 금융사에서 빌린 부채 , 혹은 증권사 주식 등등
모두 조회 가능하여 유족에게 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다 보안이 뭐다 하면서 매우 안전한 자산거래를 지향하는데 만약에 사후에 이러한 코인자산도
유족에게 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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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코인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상속 등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우리나라 메이저 거래소 등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거래소가 아닌 따로 개인지갑에 별도 보관중인 코인이라면 유족도 모를수 있을거 같구요 국내거래소에 보관중인 코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 받을수 있을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의 경우에는 현재 시중은행 계좌와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 만큼 자금추적이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의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해둔 자산의 유족에게 상속될 수 있으나 개인 지갑에 예치해둔 것은 유족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법원에서는 재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상속인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주던가 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 시,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금융권 안에 들어온 모든 자산은 조회가 가능하며 유족이 상속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데요. 암호화폐는 아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망 시에 유족을 비롯한 타인이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하여 미리 가족에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단, 제도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면 이 역시 상속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도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며 상증세법상 평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