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임시특허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임시특허는 재산세는 없고 1년 6개월 이내에 보정을 해서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하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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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재산세는 없으며, 임시 명세서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보정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임시특허는 재산세는 없고 1년 6개월 이내에 보정을 해서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하가 되는거죠?.................
네 재산세는 없으며, 임시 명세서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보정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