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활동시 얼마 이상부터 신고해야하나요?

2019. 04. 12. 11:23

프리랜서 활동시 얼마 이상부터 신고해야하나요?

1년에 얼마 이상은 장부작성을 해야하고 얼마 이하는 간편장부 등으로 대체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또 얼마 이하는 아예 신고를 안해도 거의 무방하다 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는 말들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일정하지는 않지만 년간 발생 소득의 합계로 얼마 이상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고

그런게 따로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상우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js2님^^

강서구 화곡 마곡 세무사 배상우입니다.

1.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2.개인사업자 중에서 매출이 적을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매출 X단순경비율 = 세금'을 적용하여 간단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제도 가 있습니다.

3.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4.따라서 2,400만원이 넘으시면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리고, 7,500만원이 넘으시면 복식부기로 ( 기장대리 )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 화곡 마곡 세무사 배상우 드림

2019. 04. 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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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프리랜서 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의경우 본인의 납세의무:간편장부또는 복식부기

    그리고 추계시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서로 다르므로 다음의 케이스들을 모두 보시고 본이이 몇번케이스에 해당하시는 지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가정
    1. 계속사업자 중 학원강사를 가정하겠습니다.(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는 경비율만 다릅니다)
    2. 사업경비는 명백한 사업경비: 차량유류비, 전화요금, 식대(하루에1끼)만 가정합니다.
    3. 종합소득공제는 본인공제 150만원
    4. 원천징수세액은 국세3%

    프리랜서분들의 경우 전기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입니다.
    또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의 기준은 4800만원 미만 입니다.

    1-1.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대상자+소규모사업자+사업경비 없음+매출액23,999,999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 프리랜서 입니다.
    해당 프리랜서분들의 세부담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준에 속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경비가 없다면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기장신고보다 추계단순율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이므로 별도의 무기장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장신고시 납부세액:1,299,600
    추계신고시 환급세액:212.328
    따라서 별도의 사업경비를 관리 및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 단순율로 신고를 마감하는것이 좋습니다.

    1-2.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대상자+소규모사업자+사업경비 1300만원+매출액23,999,999

    사업경비가 1300만원 정도 되면 단순율과 기장신고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이므로 별도의 무기장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장신고시 환급세액:218,400
    추계신고시 환급세액:212.328
    따라서 위 기준의 프리랜서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1.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대상자+소규모사업자+사업경비 없음+매출액4700만원
    주로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상~48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입니다.


    추계단순율은 적용이 안되고 추계기준율이 적용이 됩니다.
    사업경비가 0인 경우 추계기준율 신고가 유리 합니다. 4800만원 미만까지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장신고시 납부세액:3,809,500
    추계신고시 납부세액:3,405,030
    따라서 위 기준의 프리랜서는 세무사 신고수수료를 가정한다면 어떤식으로 신고하든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2-2.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대상자+소규모사업자+사업경비 1000만원 가정+매출액4700만원

    기장신고시 납부세액:2,325,600
    추계신고시 납부세액:3,405,030
    소규모 사업자이므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연관된 사업경비가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기장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1.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대상자+소규모사업자X+사업경비 없음+매출액7400만원
    주로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7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입니다.
    해당사업자부터는 무기장가산세가 추가 됩니다.

    기장신고시 납부세액:10,078,000
    추계신고시 납부세액:9,134,928
    소규모 사업자가아니므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경비가 없으면 무기장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를 반영하면 기준율추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3-2.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대상자+소규모사업자X+사업경비 1000만원+매출액7400만원

    사업경비가 1000만원 정도 존재하고 세무사에게 기장으로 신고시 두 방법간 세부담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신고시 납부세액:7,438,000
    추계신고시 납부세액:9,134,928
    소규모 사업자가아니므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사업경비가 있으면 무기장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를 반영하면 기장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더 유리 합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간편장부 대상자들에 대한 종하소득세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는데요
    본인의 신고유형과 수입금액 기장의무를 판단하여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것 이라고 생각 됩니다.


    2019. 04. 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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