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이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게 될 경우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출자한 자본금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지 이를 넘어서 자신의 개인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않는다?
1.법인이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게 될 경우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출자한 자본금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지 이를 넘어서 자신의 개인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않는다?
2.법인 자본금이 1000만원 입니다 .
질문인은 1000만원 자본금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대표이사에게 주식 40%을 명의 대여 하였습니다
확약서에 질문인이 주식 100%소유자라는 문구를 명시 하였습니다.
나중에 법적분쟁이 생길 경우 질문이 법인 주식100%라는것을 주장 할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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