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과 신고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이나 다른 해외 주식을 매매 할 때 매도 차이에 따라 세금이 붓는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과세 내고 국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길 불이익까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양도차익(매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수수료 등)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본세와 별개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식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20%(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별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은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향후 적발시 무신고 가산세(미납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연 8%의 이자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