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ISA계좌 3년째 운영중이고
12월30일 부로 의무가입기간이 종료되는데
제가 알기론 손익통산 방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현재 ISA계좌에
A주식은 손해200만원
B주식은 수익 100만원인데
이러면 손익통산 방식이라 총 100만원 손실이라 어차피 혜택을 못받는데
12월 30일 이후에 해지를 해야 인출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손실이라서 그냥 모두 인출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만약 해지를 안하고 인출이 가능하다면
제 ISA계좌는 살아있는데
나중에라도 또 돈을 넣어서 세금혜택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운영 중 의무가입기간 종료를 앞두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손익통산 방식과 해지, 인출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해당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ISA는 손익통산 방식으로 A 주식의 손실 200만 원과 B 주식의 수익 100만 원을 합산해 총 손실 100만 원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없으므로 세금 혜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무가입기간 종료 전에는 해지나 인출이 제한되지만, 12월 30일 이후에는 해지하지 않아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려면 연장 신청이 필요하며, 연장 후에도 추가 자금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무가입기간 종료 후에도 계좌를 유지하면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시 다시 신규로 가입해야 하므로, 연장을 통해 계좌를 유지할지 해지할지 자금 계획에 맞춰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지를 하셔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는 특정 사유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해지를 하셔야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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