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제외되는 세금항목이 무엇인가요?

2019. 06. 12. 10:38

퇴직을 고려중인 1인입니다

간단히 예기하면 퇴직시 실수령액을 알고싶습니다

  1. 퇴직금 전체금액은 직전 3개월 평균월급 ×근무기간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2. 퇴직금에 제외되는 세금항목이 무엇이며 각각 몇프로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략적인 세금이 총 몇프로 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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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넥스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의 산출방식은

(1)최종3개월분의 기본금+수당 에서 90일로 나눈 금액

(2)최종12개월간의 상여금 + 미사용연차수당 에서 365일로 나눈 금액

위 두 금액의 합이 1일분 평균임금입니다.

이렇게 구한 1일분 평균임금에 총근속 일수를 곱하여 나온 값이 대략적인 퇴직금으로 보면 됩니다.

개인마다 근무계약조건과 사측에서 정한 수당들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항목의 금액을 알아야하므로 위와같이 원칙적인 방법으로만 설명해드리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바랍니다.

  1.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세법에서 정한 분류)

해고를 이유로 회사측으로 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포함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퇴사시 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퇴직소득에서도 비과세퇴직소득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 일직료, 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 각종 비과세수당 등)

위에서 질문하신 제외되는 세금항목은 퇴직소득세 계산구조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종전규정방식과 개정된 규정으로 각각 계산하여 2:8의 가중치를 두어 합하는 방식으로 일반납세자가 이해하기에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략히 두 규정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1)종전방식 : 퇴직금의 40%를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늘어나는 근속연수 공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2)개정후 방식 : 위에서 언급한 근속연수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여기에다 12라는 가중치를 두어 환산급여를 구하고 여기에다 공제하는 환산급여공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공제는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퇴직금을 알아야 정확한 공제액을 알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공제를 하고 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42%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두가지의 세액을 계산하고 나서

종전과 개정후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근속연수를 나누어 최종 세금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9. 06.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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