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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신경외과

날씬한꽃게147
날씬한꽃게147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주사 놓을 수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3

예를들어 동네 재활의학과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초음파를 보며 사각근 주사를 한다면 불법인가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시술 가능한 주사는 어떤 것이 잇나요?

만약 불법인데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가 시술하는 병원들도 꽤 있나요?

혹시 병원 갔는데 이런 상황있을까봐 무서워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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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소라 의사입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 지시감독하에 정맥 혹은 삼각근이나 엉덩이근육에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초음파라는 의료기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주사시술을 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이며, 대부분 이런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근육 및 혈관내 주사 정도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