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개인이 5월에 종소세신고 하면 되나요?
퇴직하신 분인데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못한다고 합니다. 연락도 잘 안되시고.. 이런 경우에는 퇴직하신분 개인 메일로 2024년중 근로소득 지급 내역만 보내드리고 근로자 개인이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저희가 제출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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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자가 개별적으로 5월에 연말저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