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실비보험 특약형 일반형

제가 피임약을 오래 먹었는데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몰라서 청구한 지 2달 정도 되었어요

첫 달에는 진료비, 약값을 진단서랑 영수증 받아 46000원 정도 나온 값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으로 560000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둘째 달에는 똑같이 진단서, 영수증 받아 47000원을 청구했는데 10000원이 들어왔어요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첫 달은 특약형, 둘째 달은 일반형이었다고 하더라구요

첫 달에는 왜 특약형으로 청구되었고 왜 둘째 달에는 일반형으로 청구되었나요??

또 특약형으로 청구받으려면 진단서 뗄 때 내용이 다른 건가요? 어떻게 해야 특약형으로 청구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임약 실비보험은 피임 목적이 아니라 질병 치료의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달에는 월경 또는 부인과질환으로 치료목적을 인정 하였으나,

      내달 에도 같은 보장을 청구를 하니, 치료가 아닌 피임목적으로 간주되어 비급여 이니,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