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일부 환급 (5만원 미만)하였을 시 전자금융거래법 저촉 여부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마일리지를 사업자의 비용으로 현금 일부 환급 (5만원 미만)하였을 시
전자금융거래법의 등록 의무 (자금이체업 등)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원은 일체 현금을 선불로 회사에 납부하거나 하는것이 아닌 100% 무상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전자지급거래 형태로 보이지는 않는데 고수님들에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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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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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회원에게 100% 무상으로 지급된 마일리지를 일부 현금으로 환급하더라도, 회원이 선불로 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구조라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자금이체업 등록 의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환급 절차가 전자지급거래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거래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