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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미려한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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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일부 환급 (5만원 미만)하였을 시 전자금융거래법 저촉 여부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마일리지를 사업자의 비용으로 현금 일부 환급 (5만원 미만)하였을 시

전자금융거래법의 등록 의무 (자금이체업 등)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원은 일체 현금을 선불로 회사에 납부하거나 하는것이 아닌 100% 무상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전자지급거래 형태로 보이지는 않는데 고수님들에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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