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원칙은 생존기간과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존속입니다.이로인해 클래식 음악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없으나 연주자가 연주한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조성진 님이 베토벤의 운명을 연주한 음반을 내었다면 그 조성진의 베토벤 운명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내가 악보를 보고 연주 하여 인터넷에 업로드 하면 저작권의 위배되지 않지만, 조성진 님이 연주한 곡을 온라인에 올린다면 저작권 위배 입니다. 지금 뜨고 있는 가요를 연주하여 공개적으로 배포한다면 저작권 위법입니다. 가수나 작곡가가 아직 생존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