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 후기에 타조법이 도조법으로 바뀌면서 소작료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조선 후기에 소작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타조법과 도조법이 각각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시행되었던 타조법을 조선 후기에 굳이 도조법으로 바꾸어야 했던 이유는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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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와 소작인(전호) 사이에 소작료를 계약하는 방법으로 타조법, 도조법이 대표적입니다. 타조법은 지주와 전호가 생산량을 병작반수로 하여 50%씩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석이 생산되면 지주 50석, 전호 50석으로 나누며, 50석이 생산되면, 25석과 25석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지주의 소작인에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도조법은 지주와 전호 사이에 일정 액수를 미리 정하는 방식입니다. 생산량의 변화가 있어도 소작료의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호는 지주에 대해 독립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