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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대아파트 연말정산 문의하고싶습니다!

작년부터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세대주로 거주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해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pdf로 회사 전산에 올린 상태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하여 이것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간소화자료는 소득공제이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중복이 안된다고 lh청약센터에 주의사항으로 되어있던데..

이런 경우는 월세공제를 신청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에 묶어서 따로 신청안해도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연말정산은 처음해보는터라 너무 어려워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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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자로 선정되어 주택임차보증금

      및 월세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즉, 1)과 2)를 모두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1) 또는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

      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 이자, 원리금을 상환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를 월세엑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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