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폐업시 보증금 환불과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3년전 친구와 동업을 해서 경기도 구리시에서 샤브샤브 전문점을 창업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장사가 잘 안되다가 적자가 나기 시작하여 식당을 폐업 하려고 했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건물주는 계약 해지를 안해 주고 보증금이 다 없어질때까지 계약을 유지 한다고 해서 결국 다른 매수자를 만나지 못한 우리는 보증금을 고스란히 다 잃어 버리고 빈손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기간내에라도 보증금이라도 회수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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