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입니다 큰회사는 시행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반 중소규모 사업장엔 언제쯤 이행이되고 강압적으로 시행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장입니다 큰회사는 시행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반 중소규모 사업장엔 언제쯤 이행이되고 강압적으로 시행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52시간이 넘을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글의 맥락상 소규모사업장의 1)주 52시간제도 시행일 2) 의무적 시행 여부 3) 미준수시 처벌사항에 대하여 문의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전 사업장은 주 5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제도가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 시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공공 목적의 운송업(육상, 해상 등),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이 그 대상입니다.
주 52시간제도는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1)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 : 18.7.1.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자로서 특례업종에서 배제되는 사업장은 19.7.1.)
2) 상시근로자 50-299인 : 20.1.1.
3) 상시근로자 5-49인 : 21.7.1. (다만, 상시근로자 5-29인 사업장은 21.7.1.~22.12.31. 에 노사가 합의 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가능)
※ 합의내용은 적용대상근로자, 법정기한내 적용 기간, 연장근로시간(8시간 내) 등이 될 것입니다.
위 주52시간 제도는 미이행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