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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앵무새40
당당한앵무새4023.03.21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관련 질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서 받는 돈은 장학금 명목이라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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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소득요건이 붙는다면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것보다

      소득세를 납부 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납부한 소득세를역으로 계산하여 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은 만 19세~34세 청년층,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 개인소득은 6,000만원 이하 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조건에 부합되면 누구나 신청을 할수 있어서 무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개설할 수 있는 예금 상품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서 받는 돈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해당 은행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청년들 중에서도 일부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에서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창업한 청년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려면 해당 은행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