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역전세와 깡통전세의 우려때문에 전세시장에서는 반전세(전세보증금+월세)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부를 조회하여 갑구의 가등기나 가압류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시고요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가 안전하며, 전입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