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하면서 심하게 싸우긴 했는데 특정성이 없어요 서로 맞고소 할 생각이고요 글 링크요
https://socdoc.app.link/TpwjwQEKJLb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닉네임만을 가지고 서로 모욕을 한 것으로 질의 내용과 같이 양 측모두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