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증교통에는 소화기가 의무 설치인가요?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소화기 설치가 의무 인가요? 추가로 교통수단별 주요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자동차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를 하고있는데 대중교통 및 개인용 승합차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합니다.

  • 대중교통수단에 소화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시내버스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이며,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차량에 대해 운전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철도 차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 위치와 수량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여객용 차량의 경우, 운전실과 승강장 등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선박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 위치와 수량이 다릅니다. 택시는 택시도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이며, 7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 운전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교통수단 별 주요 설치 위치 및 수량에 대해서는 위와 같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중교통에 소화기는 의무인걸로 알고있어요

    버스나 지하철등에

    소화기가 다배치되어있고

    안되어있으면 벌금형인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