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금감원에서 상장폐지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사유로는 사업보고서 미 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발생, 주식분산미달, 자본잠식 3년 이상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의 상장폐지 기준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KRX)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적자, 거짓정보(공시)등 기타 금감원이 정한 사항 위반,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폐 사유는 다음과 깉습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감사 의견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한 경우,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또는 지분 20% 미만)이 2년 연속될 경우, 최종 부도,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등이 있습니다.
금감원이 아닌 한국거래소에서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요건은,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감사 의견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한 경우,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증건거래소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공통된 상장 폐지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2회계연도 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도산/파산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거래량 기준미달
시가총액 50억원(40억원) 미달
완전자본잠식 (즉시퇴출)
3년(2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장폐지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코스피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퍼센트 이상,
매출액이 50억 미만으로 되는 것 등이
상장폐지의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각기 다른 상장 폐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연속 2년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연속 2회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연속 2년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이 폐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 후 시가총액 부족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 등으로 표명된 경우에도 폐지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속 2년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연속 2회 자기자본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연속 2년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 폐지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 후 시가총액이 기준 미달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 등으로 표명된 경우에도 상장 폐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는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일정 비율 이하로 2분기 연속 지속되면 상장 폐지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상장 폐지 절차는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 결정을 공시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합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후에는 해당 회사의 주식은 kosdaq 시장폐지주식시장(kosdaq ats)에서 3년간 매매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장폐지의 기준...
1. 사업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의 의견거절
3. 자본잠식
4. 주식분산 미달
5. 매출액 미달
6. 정기보고서 미제출
7. 지배구조 미달
8. 공시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의 기준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정하며,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직접 상장폐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장폐지 절차와 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주요 상장폐지 사유로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액면가 이하로 지속, 거래량 부족,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 상장 후 일정 기간 내 공모주식 유통비율 미달성, 기업의 계속성이 불투명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장폐지 절차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후 한국거래소의 실질심사,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후 정리매매 기간(일반적으로 30일)을 거쳐 최종 상장폐지가 이루어집니다. 일부 사유의 경우, 개선 기간을 부여하여 기업에 개선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직접 상장폐지를 결정하지 않지만, 기업의 재무상태와 회계처리 등을 감리하여 상장폐지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장폐지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소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의 기준은 매출액 50억 미만 2년이상, 연말 자본금 전액잠식, 관리종목 지정 뒤에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감사의견 부적정의견 등이 있습니다.
상장폐지는 한국거래소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너무 낮거나 회사의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을 때 혹은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결정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해당 증권거래소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