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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원앙251
대찬원앙25123.03.18

공동 임대사업자 건물에서 대표로 관리를 맡았을 때 인건비 산정은 불가한가요?

공동 임대사업자로 다가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영 관리를 할 여건이 안되서 대표로 임차 계약부터 인테리어 공사 운영/보수/관리를 맡고 있는데 법인이 아니라서 인건비 책정이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사실 건물 유지보수부터 계약/임차인 관리까지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다보니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싶어 질문 올려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본인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일하고 해당 수익이 고스란히 본인(또는 공동대표)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따로 경비로 처리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를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 할 수 없으며, 지급을 하더라도

    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돠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변경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