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임대사업자 건물에서 대표로 관리를 맡았을 때 인건비 산정은 불가한가요?
공동 임대사업자로 다가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영 관리를 할 여건이 안되서 대표로 임차 계약부터 인테리어 공사 운영/보수/관리를 맡고 있는데 법인이 아니라서 인건비 책정이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사실 건물 유지보수부터 계약/임차인 관리까지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다보니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싶어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본인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일하고 해당 수익이 고스란히 본인(또는 공동대표)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따로 경비로 처리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를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 할 수 없으며, 지급을 하더라도
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돠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변경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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