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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자 이월결손금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손실이 발생해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입력하려고 하는데요,

추계신고유형으로 되어있어 이월결손금 공제가 안된다는 안내 메세지가 뜨더라구요.

(천재지변 등의 경우만 예외 적용)

올해는 이월결손금 입력이 불가한 걸까요? ㅠㅠ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방법이 있다면 홈텍스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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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계신고 탭이 아닌 일반신고 탭으로 가셔서 장부작성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추계신고시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제를 원하시면 간편장부를 작성하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 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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