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권고와 해고로 인한 퇴사 시 모두 실업급여 대상은 안되나요?

자비****
2019. 04. 26. 11:53

회사에서 일하던 중 다음주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라고 할때 퇴사권고는 며칠 내에 알려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회사 일에 피해를 입혔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즉시 해고시 바로 나가는 것이 맞나요

퇴사권고와 해고 시 둘 다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는건지 알려 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고의 경우 , 입사한지 3개월 이내거나 수습기간 내가 아니라면 30일전에 통보(해고예고)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되신다면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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